[속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당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법안은 국회로 되돌려보냈고,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새로 발의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21대 국회 법안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면서 “기존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 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이 경우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민심의 법정서 이재명은 무죄”···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비상행동 나서
- 40대부터 매일 160분 걷는 데 투자하면···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은반 위 울려퍼진 섬뜩한 “무궁화꽃이~”···‘오징어게임’ 피겨 연기로 그랑프리 쇼트 2위
- ‘신의 인플루언서’ MZ세대 최초의 성인···유해 일부 한국에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