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 시청' 포항시 공무원 불구속송치

김선형 2024. 7. 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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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포항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

포항시는 A씨를 지난 4월 22일 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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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시청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포항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포항시는 A씨를 지난 4월 22일 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포항시 측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미리 직위 해제를 했다"며 "별도 업무는 주지 않고 사무실에 대기 조치를 시켰다"라고 말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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