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통령 탄핵 야욕 드러내는 민주당…당장 멈추라"

윤도진 2024. 7. 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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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9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요구 국민청원'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추진에 대해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청원은 접수돼서도 안 되고 처리돼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원에 나온 대통령 탄핵 5가지 사유를 일일이 거론하며 "내용을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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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9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요구 국민청원'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추진에 대해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청원은 접수돼서도 안 되고 처리돼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며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청원에 나온 대통령 탄핵 5가지 사유를 일일이 거론하며 "내용을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원에 기재된 탄핵 사유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뇌물수수·주가 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제삼자 변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입니다.

그는 국회법과 국회 청원 심사규칙을 인용해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된다. 감사·수사·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도 청원 처리 예외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부정·비리 의혹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 위기 조장' 주장에 대해서는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오물 풍선, 서해 GPS 교란, 탄도미사일 등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의 전과 5범이라고 하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짐작된다"며 "이런 터무니 없는 (탄핵) 선동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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