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올리자"

윤혜주 2024. 7. 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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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민생 활력을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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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공식 제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민생 활력을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식자재 등 원재료 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 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 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현실화 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 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며 정부에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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