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병원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복지부에 결과 제출

이민우 2024. 7. 9.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을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전경. <디지털타임스DB>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지난해 7월 공포돼 오는 12일 시행을 앞둔 자살예방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을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이다.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우선 인식 개선 교육은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되는 교육이다.

교육 의무 대상 기관들은 인식개선 교육이나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올해 이미 자살예방교육을 시행했다면, 올해 자살예방 교육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 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