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병원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복지부에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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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을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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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지난해 7월 공포돼 오는 12일 시행을 앞둔 자살예방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을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이다.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우선 인식 개선 교육은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되는 교육이다.
교육 의무 대상 기관들은 인식개선 교육이나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올해 이미 자살예방교육을 시행했다면, 올해 자살예방 교육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 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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