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실태조사 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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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무장 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실태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맡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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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른바 '사무장 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실태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맡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해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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