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맞으세요?"…이름 빌려 쓴 '사무장 약국'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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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 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법개설 의심 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시행되는 것에 맞춰 시행령을 통해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과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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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 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법개설 의심 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시행되는 것에 맞춰 시행령을 통해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과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와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해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와 의심 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무장 약국'등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이나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 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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