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 5만원"… 민주 "긍정 검토"

윤선영 2024. 7. 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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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어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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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긍정 반응을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 당론 법안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 "선별적·차등 지원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을 테니 충분히 협의해 합의 처리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25만원 지원법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여권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25만원을 줄거면 10억원을 주지 그러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혜인·윤선영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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