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경호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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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할 것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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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할 것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이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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