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종부세 70% 부담…평균 공시가 835억원 보유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7. 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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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걷힌 4조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약 70%를 납부액 기준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 4951명은 총 2조8824억원어치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이들 상위 1% 납부자들은 이 기간 지난해 1인당 평균 5억8000만원어치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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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1인당 평균 36.5억원 납부
“종부세 폐지는 소수 상위층에 대한 감세 혜택”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부액 상위 1%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 4951명은 총 2조8824억원어치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 연합뉴스

지난 한 해 걷힌 4조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약 70%를 납부액 기준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평균 공시가격은 835억원이었으며, 평균 납부 세액은 5억8000만원이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 4951명은 총 2조8824억원어치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인 4조1951억원의 68.7%에 육박한다. 종부세 납부자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를 낸 셈이다.

이들 상위 1% 납부자들은 이 기간 지난해 1인당 평균 5억8000만원어치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총 413조5272억원에 달했다. 납부자 1인당 평균 835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보유 중이었다.

상위 0.1%의 납부자 495명이 부담한 세금은 평균 36억5000만원이었다. 이들의 총 납부 규모는 1조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중 43.0%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면, 4만9519명이 평균 7493만원어치의 종부세를 부담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들의 총 납부액은 전체 세액의 88.5%(3조7106억원)를 차지했다. 

반면, 납부 세액 기준 하위 20%(9만9038명)가 지급한 종부세 규모는 75억원이었다. 납부된 전체 종부세의 0.2%에 그치는 액수로, 1인당 평균 8만원가량을 부담했다.

양 의원은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종부세 폐지 시,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짚었다.

양 의원은 또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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