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김영란법 한도 식사비 5만원·농축수산물 30만원으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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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15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 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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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15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 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 중심으로 경제 회복세를 보이지만 온기가 민생 현장의 활력으로 체감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며 "특히,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사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 높이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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