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면전에다 '후'…블랙핑크 제니, '갑질' 실내 흡연 논란 [MD이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니가 실내에서 흡연 중인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 속 제니는 스태프들에게 둘러싸여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고 있다. 그런 제니의 손에는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이 들려있다. 제니는 이를 입에 물고 난 뒤 연기를 내뿜었다. 흑백인 탓에 선명하지는 않지만 제니가 내뿜은 연기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 채널 'Jennierubyjane Official'에 게재된 'A Moment in Capri with Jennie'의 일부분이다. 현재 문제의 장면은 삭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현재 제니의 실내 흡연 추정 장면이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 (해당 장소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외교부에 민원신청이 완료됐다는 캡처도 덧붙였다. 해당 캡처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탈리아 당국에 블랙핑크 제니의 실내 흡연 사건 조사를 의뢰해, 엄중히 처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는 민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연예인의 실내 흡연은 제니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배우 지창욱이 종합편성채널 JTBC '웰컴투 삼달리' 메이킹 영상에서 실내 흡연이 포착된 바 있다. 지창욱은 신혜선을 비롯한 동료 배우들, 스태프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전자담배를 피웠고 이를 지적받자 사과했다. 지난해에는 그룹 엑소 겸 배우 도경수가, 2021년에는 가수 임영웅이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니는 당시 해외 일정을 소화 중이었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니가 비판받는 이유는 실내흡연 뿐만이 아니다. 스태프들이 제니의 곁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만져주고 있는 가운데 흡연한 것이 배려없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 스태프의 면전에 대고 연기를 내뿜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다. 단순 실내흡연을 넘어 제니의 무례함을 꼬집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제니는 지난 2016년 그룹 블랙핑크로 데뷔해 '휘파람', '붐바야', '불장난', 뚜두뚜두 (DDU-DU DDU-DU)', '마지막처럼', '포에버 영(Forever Young)',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매했다. 2018년에는 '솔로(SOLO)'를 발매하고 솔로 활동에도 나섰다.
지난해 말 YG엔터테인먼트와 블랙핑크 팀 활동 계약을 체결했다. 개인 활동은 독립 레이블 오드아틀리에를 설립해 임하고 있으며, 현재 솔로 앨범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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