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만 佛클럽" 정준영, 전자발찌無+재범 우려 '공분'[SC이슈]

이유나 2024. 7. 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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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등으로 5년 실형을 살고 지난 3월 출소한 정준영의 프랑스 클럽 목격담에 재범 우려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높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 5인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이라 불리는 단체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2020년 9월 2심 재판에서 최종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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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정준영 출소하자마자 프랑스 클럽에서 여자에 접근" "전자발찌는 왜 안채웠나" "사람 안바뀐다..재범 가능성 높다" "자숙이란건 없나?"

성폭행 혐의 등으로 5년 실형을 살고 지난 3월 출소한 정준영의 프랑스 클럽 목격담에 재범 우려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높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프랑스 리옹에서 포착됐다는 정준영의 근황이 프랑스어로 공개됐다. 공개된 목격 사진 속 정준영은 장발에 수염까지 기른 모습. 해당 글을 작성한 네티즌 A씨는 "바에서 여자 꼬시면서 인스타 계정 묻고 리옹에 한식당 열 거라 했다네요"라며 "본인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인데 이름 Jun이라고 소개했다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정준영의 사진이 게시되면서 해당 글은 신빙성을 얻었다. 이민을 준비중이라고 알려졌던 정준영이 실제로 프랑스 클럽에서 목격되며 한식당 계획을 밝힌 것이다. 정준영은 2018년 프랑스 파리에서 레스토랑 오픈을 준비했지만 버닝썬 게이트, 단톡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오픈은 결국 무산됐다.

또 다른 네티즌은 "리옹에 계신 프랑스분의 정준영 리옹 클럽에서 본 후기 번역 요약하자면 글 작성자(프랑스인)이 친구들과 프랑스 리옹의 클럽에서 술을 주문했는데 주문이 잘못 나옴.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주위 사람들 줄까 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 자기가 마시겠다 하면서 말을 걸어옴"이라며 정준영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글쓴이는 "보자마자 정준영인걸 알아봤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때 정준영이 인스타 아이디를 물어보고 내 인스타 아이디 사진을 찍어갔다"며 "이후 정준영 타투를 기억�다가 찾아보고 정준영임을 확신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다른 한국 남자가 한국유명 가수라고 알려줘서 동행한 친구들에게 정준영임을 공유했다"며 "그 사이 정준영은 다른 프랑스 어린 여자에게 가서 추근덕대고 키스중이었다.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리고 싶었으나 괜히 소란 피우다 상대 여성분까지 사진 찍혀 돌아다니는걸 막기 위해 액션을 취하지 못�g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날 정준영이 내 인스타를 팔로우했는데 팔로워 4명인 새로 판 계정이었다"며 "정준영은 현재 유럽에서 일을 구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고 일거리 찾으러 유럽을 돌아다니는 중이고 내일 스위스 간다고 한다. 정준영은 프랑스에 인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출소 4개월만에 자숙 없이 해외 클럽에서 목격된 모습을 보니 재범 우려가 높다" "전자 발찌는 안 채운건가?" "집단 성폭행 등으로 5년을 실형을 살았는데 곧바로 해외 나갈수 있는건가" "사람은 절대 안바뀐다" "한식당을 열고 거기에 무슨 약을 탈지 아나. 실제로 진행한다면 개업도 안되고 일도 못하게 해야한다" 등의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 5인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이라 불리는 단체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2020년 9월 2심 재판에서 최종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정준영은 5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3월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정준영은 재판 선고 당시 전자발찌와 신상공개를 피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는 검찰이 법원에 부착을 청구하면, 판사가 재범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한다. 정준영의 경우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경우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청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보호관찰을 청구하면서도 전자발찌 부착은 요청하지 않았다.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할지 여부를 보호관찰보다 엄격하게 따지므로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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