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윤 탄핵' 청원 대상 될 수 없어…국회 논의는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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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에 대해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원을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며 "이 청원은 접수돼서도 안 되고 처리돼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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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에 대해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원을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며 "이 청원은 접수돼서도 안 되고 처리돼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원에 담긴 대통령 탄핵 사유인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뇌물수수·주가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 비리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추 원내대표는 "우선 국회법 123조 4항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법 6조에 따라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원 처리 예외 대상이라고 명시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청원심사 규칙 제3조 불수리 사항 통지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청원법 6조 따른 청원 처리 예외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 담긴 이 청원은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수리해서 안 되는 청원"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 청원 첫 번째 사유인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두 번째 탄핵 사유라는 부정비리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 등으로 청원법상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나머지 탄핵 사유도 난센스다.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오물풍선, 서해 GDS 교란, 탄도미사일 등 계속된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신성한 국회에서 논의하면 세계의 코미디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처럼 외치는데 이제 그만하고 부다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꿔달라"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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