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흡연' 제니, 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당해
김지우 기자 2024. 7. 9. 09:34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실내흡연 혐의로 신고당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니의 실내 흡연 논란 영상이 확산됐다. 이는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로 해당 장면은 현재 삭제됐다.
영상 속 제니는 메이크업을 받던 중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가 내뿜은 연기는 스태프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예의가 없다" "스태프는 무슨 죄냐"며 제니의 태도를 지적했다.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고를 접수했다는 누리꾼도 등장했다. 누리꾼 A씨는 촬영된 장소가 이탈리아 카프리섬으로 보인다며 "국민신문고 통해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 제니의 실내흡연 사건의 조사를 의뢰하여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외교부에 민원 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이탈리아에서는 2005년 1월부터 실내 금연법이 시행됐다.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것이 적발되면 담배 한 대당 최대 250유로(한화 약 3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산부나 어린이 앞에서 피운 경우 두 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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