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셀프 낙찰’ 받았다면…‘저리’ 생애최초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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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로 떠안는다면 추후 다른 집을 매입할 때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금리 0.2%p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70→80%), 대출 한도 확대(2억5000만→3억원) 등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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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로 떠안는다면 추후 다른 집을 매입할 때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온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디딤돌 대출의 일반 금리는 연 2.1∼2.9%, 청년 대상 금리는 연 1.8∼2.7%이지만 피해자 전용은 연 1.2∼2.7%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금리 0.2%p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70→80%), 대출 한도 확대(2억5000만→3억원) 등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은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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