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징벌적 손배'에 "언론사 상당한 어려움 겪을 것"

노지민 기자 2024. 7. 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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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연욱 의원은 지난 5월3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징벌적 배상을 한다, (최대 배상액이) 3배"라고 설명한 뒤, 유 장관에게 "악의적 규정이 어떤 건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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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법안 되면 여러 기관이나 관계된 사람들 상당히 위축될 것"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4년 7월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생중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인촌 장관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연욱 의원은 지난 5월3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징벌적 배상을 한다, (최대 배상액이) 3배”라고 설명한 뒤, 유 장관에게 “악의적 규정이 어떤 건가”라고 물었다.

유 장관은 “다분히 개인적인 판단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 이런 부분이 좀 더 진도가 나가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위축되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기사 쓰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에 “일반 시민들 피해에는 오보 대응을 해야 하는 게 맞다. 어떤 형태로든 오보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런 주관적인 기준, 자의적으로 언제든 왔다갔다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징벌적 배상을 한다 유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유 장관은 “지금 있는 언론중재법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잘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과도한 법안이 되면 아마 여러 기관이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위축될 거”라면서 우려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상당수 언론 현업 단체에서, 진영을 떠나서 공히 다 반대해서 여론에 밀려서 폐기된 걸로 안다”며 “언론 오보는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언론중재법 절차상 하면 되는 거다. 다만 과도하게 되면 절차상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 기준이 있고 중복되는 법리상 문제점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유 장관에게 “문체부 차원에서 중재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면 손해액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할 수 있고, 정정보도 등은 원 보도와 동일한 분량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을 비롯한 언론 현업인 단체에선 해당 법안이 언론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청래 의원은 “가짜뉴스 쓰지 마시라. 그럼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안에 대해 불편할 필요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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