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서 전기차 판매량 조작 압력 의혹으로 피소

김윤지 2024. 7. 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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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딜러들을 압박해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피소됐다고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일리노이주 딜러 사업자인 네이플턴그룹이 지난 5일 시카고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기차 판매량을 과장하기 위해 딜러들에게 '대여' 차량의 재고 코드를 오용하도록 강요했고, 여기에 동의한 딜러는 현대차로부터 차량 제공 가격 할인이나 인기 모델의 재고를 추가로 받는 등 보상이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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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딜러 사업자, 현대차 상대로 소송 제기
"각종 혜택 빌미로 허위 판매 보고 유도"
현대차 의혹 부인…"조작 용납하지 않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딜러들을 압박해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피소됐다고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일리노이주 딜러 사업자인 네이플턴그룹이 지난 5일 시카고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기차 판매량을 과장하기 위해 딜러들에게 ‘대여’ 차량의 재고 코드를 오용하도록 강요했고, 여기에 동의한 딜러는 현대차로부터 차량 제공 가격 할인이나 인기 모델의 재고를 추가로 받는 등 보상이 제공됐다.

이들은 현대차가 소수의 딜러들에게만 원하는 차량을 제공해 고객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대중과 투자자들에게 조작된 판매량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시장 주도로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딜러들이 허위 판매를 보고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대차의 이 같은 행위가 사기와 연방 가격 차별 금지법인 로빈슨-패트만 법 위반이라면서 법원에 판매 손실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로빈슨-패트만 법은 특정 구매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구매자들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연방 반독점법 중 하나다.

현대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혹을 부인했다. 현대차는 판매량 조작을 용납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에도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크라이슬러가 미국 시장 판매 실적을 부풀렸다면서 크라이슬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크라이슬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2019년 네이플턴과 합의했다. 같은해 크라이슬러는 관련 조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판매 수치를 부풀린 혐의로 4000만달러(약 553억원)의 벌금에 합의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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