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봐주세요"...차 버리고 달아난 만취 여성, 잡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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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난 '만취 경찰관'이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히는 장면이 공개됐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께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교롭게도 A씨가 검거된 날은 경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한 첫 주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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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난 ‘만취 경찰관’이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히는 장면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께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TV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당시 A씨가 몰던 흰 SUV가 음주 단속 현장을 보더니 멈추려는 듯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는 장면이 보인다. 하지만 차량은 음주 단속을 무시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음주 단속 지점으로부터 약 600m가량을 운전해 도주한 뒤 도로에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으로 도망갔다.
A씨가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려 공원으로 뛰어가기 시작하고 그 뒤를 경찰관이 쫓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
결국 붙잡힌 A씨는 경찰관에게 “한 번만 봐달라”며 사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 측정을 하러 가는 와중에도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휘청거렸고,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자신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경찰서에 주차한 차를 운전해 집으로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공교롭게도 A씨가 검거된 날은 경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한 첫 주말이었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19일까지 음주운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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