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얼굴에 연기를” 블랙핑크 제니, 실내 흡연 논란 [MK이슈]

박로사 스타투데이 기자(terarosa@mk.co.kr) 2024. 7. 9. 0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제니가 실내 흡연을 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가수 겸 배우 디오, 지창욱 등도 실내 흡연을 한 모습이 포착돼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제니의 경우 장소가 해외인 만큼, 실내 흡연이 맞더라도 국내에선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제니. 사진 I 스타투데이 DB, 온라인 커뮤니티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의 브이로그 속 한 장면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스태프들에게 둘러싸여 메이크업을 받는 도중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제니의 모습이 담겼다. 제니가 이 물건을 입에 댔다가 뗀 뒤 공중으로 연기가 흩어지는 장면도 포착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다. 해당 부분은 현재 삭제됐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제니가 실내 흡연을 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스태프 얼굴로 연기 다 맞았다” “사람 얼굴에 저렇게 연기를 뿜냐” “피우려면 나가서 피워라” “저건 진짜 매너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국내에서는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가수 겸 배우 디오, 지창욱 등도 실내 흡연을 한 모습이 포착돼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제니의 경우 장소가 해외인 만큼, 실내 흡연이 맞더라도 국내에선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제니는 지난 4월 지코의 곡 ‘스팟!(SPOT!)’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박로사 스타투데이 기자]

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