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실서 연기가…블랙핑크 제니, 실내 흡연 의혹

우다빈 2024. 7. 9. 08: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해외 일정 소화 도중 실내 흡연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다.

지난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니 실내 흡연 추정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과거 배우 지창욱, 가수 도경수도 실내 흡연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커뮤니티 상에서 네티즌들은 "연예인들에겐 실내 흡연이 기본이냐", "피고 싶어도 참지" 등 제니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제니, 실내 흡연 의혹 확산
지난 2일 공개된 브이로그 일부분…현재는 삭제돼
해외 일정 소화 중으로 추정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해외 일정 소화 도중 실내 흡연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해외 일정 소화 도중 실내 흡연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다.

지난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니 실내 흡연 추정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제니가 스태프들에게 메이크업과 헤어 손질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니는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으며 잠시 물었다가 연기를 뱉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난 2일 게시된 제니의 유튜브 브이로그 속 일부분이나 현재 해당 장면은 삭제됐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시 제니는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으며 국내 보겁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스태프들이 제니의 얼굴과 머리 매무새를 만져주고 있었기 때문에 스태프들을 배려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크게 일었다. 과거 배우 지창욱, 가수 도경수도 실내 흡연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두 사람 모두 타인들과 함께 있을 때 실내 흡연을 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들었다.

커뮤니티 상에서 네티즌들은 "연예인들에겐 실내 흡연이 기본이냐", "피고 싶어도 참지" 등 제니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