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앞에 껴들어?"…임산부 탄 차량에 '보복운전'한 50대

박정민 2024. 7. 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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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유아가 탑승한 차량에 보복운전을 하다 충돌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조사를 받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5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복운전은 살인미수에 준해 다뤄야 한다", "아이들도 놀랐을 것", "운전은 배려가 우선"이라며 A씨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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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임산부와 유아가 탑승한 차량에 보복운전을 하다 충돌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조사를 받는다.

지난 6일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임산부, 유아가 탑승한 차량해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9일 경찰에 따르면, 5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0대 운전자 B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격분해 본인 차로 B씨의 차량 측면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후 하차해 B씨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의 차량에는 임신 24주 아내와 3, 4살짜리 두 자녀가 함께 탄 상태였다. B씨의 아내는 사고 후 복부 통증으로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복운전은 살인미수에 준해 다뤄야 한다", "아이들도 놀랐을 것", "운전은 배려가 우선"이라며 A씨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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