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최저임금, ‘근로자안’으로 정해진 건 5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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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간 근로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해는 5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올해까지 적용 연도 임금안 의결 공익위원안, 사용자위원안, 근로자위원안, 합의안 등 4가지 방식으로 정해졌다.
2018년(적용연도) 근로자안으로 의결된 이후 올해까지 모두 사용자안과 공익위원안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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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안 9번···합의안 5번 順
노사, 요구 좁혀가며 심의 시작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간 근로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해는 5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올해까지 적용 연도 임금안 의결 공익위원안, 사용자위원안, 근로자위원안, 합의안 등 4가지 방식으로 정해졌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다. 심의는 노사를 대표하는 근로자·공익위원이 최초 임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이 양 측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노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들의 안을 놓고 표결한다.
역대 심의 현황을 보면, 공익위원안으로 정해진 해가 18번(49%)로 가장 많다. 이어 사용자안으로 결정된 해가 9번(24%)였다. 근로자안과 합의안으로 정해진 해는 나란히 5번(14.5%)을 기록했다.
최근 심의 결과를 보면 근로자위원이 열세다. 2018년(적용연도) 근로자안으로 의결된 이후 올해까지 모두 사용자안과 공익위원안으로 정해졌다.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올랐다. 이듬해도 공익위원안으로 10.9% 인상됐다. 두 해 연속 고율 인상이 이뤄진 뒤 인상 속도 조절을 요구한 사용자위원 목소리가 이후 심의에서 더 반영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 범위는 1.5~5.05%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연다. 근로자위원은 최초요구안으로 27~28% 인상안을, 사용자윈원은 동결안을 최임위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지난달 4일 2차 전원회의 후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 합의는 7번뿐”이라며 “결정 단위, 업종 구분, 최저임금 수준 모두 합의 도출까지 지난한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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