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빌린 돈' 주장 철회했지만…법원 "그래도 갚아야"

유영규 기자 2024. 7. 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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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금품공여자인 사업가 박 모 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사업가 박 씨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총장이 박 씨에게 빌린 돈(6억 6천500만 원)에서 변제한 돈(5억 3천100만 원)을 제외한 1억 3천4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이 소송 1심과 2심에서 각각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형사사건 재판을 받던 1심 때에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빌린 돈이 아니라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불법자금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자 더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6억 6천5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위하여 수수된 돈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위 재판상 자백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1심에서 내놓은 구속력 있는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됐다고 해서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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