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실내흡연 갑질…스태프 면전에 연기 뿜어대 ‘영상 확산’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2024. 7. 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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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 흡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8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니 실내 흡연'이란 제목의 짧은 영상이 퍼졌다.
코앞에서 화장을 하는 스태프의 간접흡연을 신경쓰지 않는 듯 실내 흡연을 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제니의 해외 일정 당시 찍힌 것으로 추정되며 실내흡연 장면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분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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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 흡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8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니 실내 흡연’이란 제목의 짧은 영상이 퍼졌다. 영상에는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화장을 받는 제니의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연기를 내뿜는 장면. 코앞에서 화장을 하는 스태프의 간접흡연을 신경쓰지 않는 듯 실내 흡연을 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제니의 해외 일정 당시 찍힌 것으로 추정되며 실내흡연 장면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분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없을시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이 조항이 인정된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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