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실내 흡연 논란…스태프 얼굴에 연기 뿜어

박지윤 2024. 7. 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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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BLACKPINK) 제니가 실내에서 흡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제니 실내 흡연'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확산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스태프 앞에서 저렇게 연기를 내뿜는 건 아니지 않냐" "배려가 없다" "실내에서 흡연이라니" 등과 "전자담배가 아닐 수도 있으니 섣부른 비난은 하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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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제니 브이로그 중 일부 영상 두고 갑론을박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더팩트 DB
[더팩트|박지윤 기자] 블랙핑크(BLACKPINK) 제니가 실내에서 흡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제니 실내 흡연'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에는 스태프들에게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는 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가져간 뒤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겼다.

제니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는 그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가져간 뒤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영상은 지난 2일 제니가 운영 중인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분으로, 제니가 해외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이 담겼으나 현재 채널에서 삭제된 상태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스태프 앞에서 저렇게 연기를 내뿜는 건 아니지 않냐" "배려가 없다" "실내에서 흡연이라니" 등과 "전자담배가 아닐 수도 있으니 섣부른 비난은 하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연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로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없을 시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이 조항이 인정된다.

연예인의 실내 흡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배우 지창욱과 엑소 멤버 겸 배우 디오(도경수)도 실내에서 흡연한 것이 포착되자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jiyoon-1031@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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