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얼굴에 연기를 '후'…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 논란 확산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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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9일 온라인상에는 제니가 실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운 게 맞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실내 흡연 자체보다도 스태프의 면전에 연기를 내뱉었다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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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지원 기자]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9일 온라인상에는 제니가 실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니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브이로그에 연기를 내뱉는 장면이 포함돼서다.
문제의 장면 속 제니는 메이크업과 머리 손질을 받고 있다. 그러던 중 무언가를 입에 가져다 댔고, 곧 자신의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있는 스태프의 얼굴을 행해 연기를 내뿜었다. 문제의 장면은 현재 영상에서 삭제됐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돼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영상은 제니가 해외 일정을 소화하던 당시 촬영됐다. 이에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운 게 맞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실내 흡연 자체보다도 스태프의 면전에 연기를 내뱉었다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제니의 태도에 실망했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제니는 2016년 블랙핑크로 데뷔했으며, 2018년부터 '솔로'(SOLO)로 솔로 활동에도 나섰다. 지난해 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팀 활동에 대해서만 전속계약을 맺고, 개인 활동에 대해서는 개인 레이블 오드 아뜰리에(OA)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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