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예고 20대 징역형…공범 10대는 소년부 송치
엄승현 2024. 7. 9. 07:43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어제(8일) 밝혔습니다.
또 흉기를 준비해 온 공범 10대 B군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흉기를 들고 포즈를 취한 채 사진을 찍어 협박 글과 함께 온라인상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시점에서 모방 범행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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