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전에 대고 연기 내뿜다니"…제니, 실내 분장실 전자담배 흡연 논란 [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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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인 제니가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모습이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제니는 메이크업 스태프가 자신에게 분장하는 동안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제니의 경우 해외에서의 일인 데다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므로 법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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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인 제니가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모습이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공개된 영상은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는 제니의 모습을 담고 있다. 제니는 메이크업 스태프가 자신에게 분장하는 동안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해당 영상은 제니의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분으로 해외 일정 당시 찍힌 것이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영상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제니가 메이크업 스태프가 코 앞에서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기를 뿜는 모습에 대해 지적했다. "사람 얼굴이 코앞에 있는데" "면전에 대고 연기 내뿜다니" "스태프를 뭐로 보는 건가" "어떻게 사람이 면전에 있는데 저럴까" "난 흡연자이지만 단 한 번도 저러지 않음"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많다.
국내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니의 경우 해외에서의 일인 데다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므로 법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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