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45건 미납'…번호판 영치하러 온 공무원 차로 친 60대

양성희 기자 2024. 7. 9. 0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태료 45건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압수)하러 온 공무원을 차로 치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해 입건했다.

이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러 나온 공무원과 다투다가 차로 공무원을 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사진=뉴스1

과태료 45건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압수)하러 온 공무원을 차로 치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해 입건했다.

A씨는 과태료 45건을 내지 않아 370만원 상당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러 나온 공무원과 다투다가 차로 공무원을 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 일부만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