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의결서 확정

신익규 기자 2024. 7. 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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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확정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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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확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최종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결서에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했다"면서 "작성된 소수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결서에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사건 관련 의결서를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이를 미뤘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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