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실내서 흡연을?…스태프 얼굴에 연기를 '후'[SC이슈]

김준석 2024. 7. 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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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8일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 흡연'이란 제목으로 짧은 영상이 확산됐다.

해당 영상 속 제니는 여러 명의 스태프에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고 있는 모습.

이때 제니는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입에 가져간 뒤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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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8일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 흡연'이란 제목으로 짧은 영상이 확산됐다.

해당 영상 속 제니는 여러 명의 스태프에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고 있는 모습.

이때 제니는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입에 가져간 뒤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분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네티즌들은 "실내서 흡연은 좀 아닌데", "스태프 앞에서 연기를?", "스태프의 배려가 부족하네"라는 반응을 보이는가하면, "섣부른 비난은 하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연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없을시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이 조항이 인정된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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