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코앞인데 '이상거래 감시' 못하는 코인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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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다수의 코인마켓 거래소가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 여력이 없는 거래소 7곳(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엔텐, 한빗코, 코인엔코인)은 영업종료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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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감사 전담인력 구축 통보 늦게 받아"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다수의 코인마켓 거래소가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이상거래 감시 책임을 거래소에 떠넘긴 가운데 업계에선 거래소 줄폐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 여력이 없는 거래소 7곳(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엔텐, 한빗코, 코인엔코인)은 영업종료를 공식화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나머지 30곳의 가상자산사업자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의 5대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이들 외에 에이프로빗, 포블, 비블록 등 10곳은 이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거나 조만간 구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빗크몬, 플라이빗, 보라비트, BTX, 코어닥스, 프라뱅, 큐비트, 플랫타익스체인지 등은 이상거래 감시 조직 구축이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 이전까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거래소가 직접 이상거래를 적출하고 심리해 혐의가 있을경우에는 수사기관 또는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했다.
문제는 코인마켓 거래소다. 원화거래소 대비 거래량이 적어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마련할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 원화 거래소의 경우 상시감시 전담조직이 약 17명에 달하는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 중 상시감시 인력을 구성한 곳들은 1~2명만 전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코인마켓 거래소가 전담조직을 마련했어도 이상거래를 적출하거나 심리할 인력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5대 원화거래소와 주요 코인거래소 기준으로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이 99.9%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인마켓 거래소는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 이상거래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원화거래소에 비해 코인마켓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조직 구축 통보를 뒤늦게 받았다"며 "아직까지 구축이 덜 되거나 시스템 구축을 하고도 테스트를 못 받은 곳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상시감시 전담인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당국의 통보로 코인마켓 거래소 몇 군데가 모여서 외부업체에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을 맡긴다는 논의만 있었다"며 "외부업체에 맡긴다고 얘기가 나온 곳들 중에서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화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에 똑같은 기준으로 상시감시 인력을 구성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거래량이 충분한 5대 원화 거래소 위주로 인력 구성이나 전담조직을 운영하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에 이상거래 감시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에 특별한 벌칙도 없다. 이상거래 전담조직 구성은 자율 권고 사항일 뿐이다. 다만 향후 이상거래가 적발됐을 때 상시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소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켓거래소는 원화거래소랑 수익모델이 달라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 폐업하는 곳이 또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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