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광장] 다시 생각해 보는 인권(人權)

2024. 7. 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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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복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장.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는 동등해야 한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이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인류가 최초로 합의한 '보편적 인권'을 명문화한 것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Human Rights)이다.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연합(이하 UN)총회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인권침해 사태의 심각성을 반성하며, 모든 인간의 기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유엔 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의 취지를 구체화한 세계인권선언은 250개 달하는 언어로 번역돼 각종 국제조약과 선언의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인권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막상 실천하는 행동이나 생각은 그에 반대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된다, 인권침해 사례가 일어나면 국민적 분노와 함께 법과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선된 부분을 확인한다면, 인권침해 사건들이 예방되고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수의 관련 단체만이 관심을 갖고 행동할 뿐, 대부분의 인권침해 이슈는 우리들 관심에서 사라지고 만다. 또다시 인권침해 사건들이 발생하며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인권침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분쟁국, 분쟁지역에서는 강간, 성적착취, 강제 조혼, 강제 징집, 노동착취 등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인권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게 공감하고 이해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인권은 20세기 들어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유사한 용어를 사용했다. 당시에는 여성, 노인, 외국인, 아동의 권리는 제한적이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확대됐다. 인권은 자연법에서 나온 자연권이다.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 인간이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살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타인에 대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일이나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권리 즉, 인간다운 삶의 권리, 당연히 요청할 권리인 것이다.

인권에는 보편성과 비양도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 평등성과 비 차별성의 원칙이 있다. 이는 국제인권법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각 국가에서 국제인권법을 조약하거나 협약 비준을 한다는 것은 국제적 규범과 수준에 맞게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국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존중,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법과 제도개선, 범국민 인식 개선 활동 등 인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 적극적인 생각과 실천 활동도 뒤따라야 확산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이 곧 권리인 주체자인 동시에 의무 이행자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권리 주체자이면서 의무 이행자인 우리가 인권을 보호, 존중, 실현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먼저,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실천을 함께 해보자. 사회적인 약자이면서 보호 주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최상의 이익 원칙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아동들을 위한 눈높이 실천 즉, 어린이라면 누구나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 소외되고 차별 없는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세면대의 높이를 아동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낮추는 등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임산부, 노약자 우선 등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인권 존중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자. 둘째,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을 주변에서 발굴해 이를 개선하는 활동에 직접 참여해 보자. 누군가는 할 거라는 생각보단 권리 주체자이면서 의무 이행자인 나부터 실천하자는 마음을 갖고 다양한 참여 활동과 인권 교육을 통해 내재화하자. 이를 바탕으로 인식 개선 활동 및 모니터링을 통해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활동을 해보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는 동등해야 한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이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인류가 최초로 합의한 보편적인 인권을 명문화한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다. 인권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소중하다는 인식을 갖고 차별 없는 존중을 통해 인권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통합사회가 되길 바라본다. 한전복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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