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실내흡연 논란…스태프 ‘면전에’ 연기 뿜었나?

김희원 기자 2024. 7. 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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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흡연’과 관련한 제목으로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여러 스태프들에게 둘러싸여 메이크업을 받는 도중 의문의 물건을 들고 있는 제니의 모습이 담겼다. 제니가 이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에는 공중으로 연기가 흩어지는 장면도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영상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됐던 브이로그의 일부로, 제니가 해외 일정을 소화할 당시 촬영됐다. 이 부분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제니가 스태프를 향해 연기를 내뿜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상대방 면전에 연기를 내뿜는 건 무례한 것 같다” “같이 있는 사람은 무슨 죄냐” “메이크업 받는 순간조차 못 참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당사자인 스태프가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무슨 상관인가” “섣부른 비난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제니의 경우 영상 속 장소가 해외로 추정되는 만큼 실내 흡연이 맞더라도 국내에서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희원 온라인기자 khil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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