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살 어린 20대 알바 유사강간후 “월급 올려줄게”...60대 편의점 업주 징역 3년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7. 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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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6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주의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 해 8월 13일 오전 3시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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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연합뉴스]
자신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6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원주의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 해 8월 13일 오전 3시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8월 20일 오전 1시 20분께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8월 28일 오후 2시께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특히 A씨는 추행이나 유사 강간 이후 B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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