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게손가락, ‘남성혐오’ 모두 허구이다” [뉴스 콕]
이 주의 공동성명
7월2일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집게손가락, ‘남성혐오’ 모두 허구이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냈다. 최근 르노코리아의 신차 홍보 영상을 두고 남성혐오를 상징하는 집게손가락 모양이 등장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국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조롱할 목적으로 여러 출판물과 영상물 등에 이런 상징을 일부러 집어넣는다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공대위는 여성 노동자가 페미니즘 관련 글을 공유하거나 지지를 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이익 대우가 이어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연대 모임이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6월29일 르노코리아가 자사 유튜브 채널 ‘르노 인사이드’에 올린 신차 홍보 영상이었다. 영상에 등장한 여성 직원이 설명 과정에서 ㄷ자 모양의 집게손가락 모양을 취했고, 해당 장면이 캡처되어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난이 이어졌다. 르노코리아는 6월30일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한편 대표 명의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공지를 올렸다. 르노코리아의 이러한 대처 이후에도 영상에 등장한 여성 직원을 향한 해고 요구가 올라오거나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되는 등 공격이 계속됐다.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집게손가락이 이유라면 누구도 이 혐오몰이를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요구에 무조건 사과로 대응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르노코리아 대응의 문제점도 짚었다. 또 공대위는 “기업은 노동자를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억지 주장을 단호하게 대응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방관이 아닌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저출생 위기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이 비상식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강구해야 한다.”
이 주의 결정
방송인 박수홍씨와 ‘골프 전설’ 박세리씨를 울렸던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6월27일 나왔다.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가족 등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 제정 당시 친족 간 재산 문제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고, 헌재 결정으로 7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로써 앞으로는 가족 간 횡령 및 사기 역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친족상도례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며 해당 조항의 적용을 즉각 중단시켰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심판 대상 조항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범죄 형태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다. (…)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수 있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과거와 달리 가족의 형태와 경제활동의 양상이 변했으며, 가족 간 벌어지는 재산 분쟁 역시 ‘중한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2025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 주의 사각지대
4남매의 아빠 정슬기씨(41)는 쿠팡CLS 대리점의 로켓배송 기사였다. 일을 시작한 지 14개월 만인 지난 5월28일 집에서 숨졌다. 사인은 ‘심실세동-심근경색 의증’으로 과로사 질환이다. 주당 77시간에 가까운 과도한 업무 시간과 업무량이 원인으로 의심됐다. 쿠팡CLS는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라며 발을 뺐다. 그러나 배송 물량 등은 원청에 보고됐다. 7월3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쿠팡은 배송업무에 있어 고 정슬기씨에게 거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고 통제했다”라며 죽음에 대한 책임이 쿠팡에 있음을 강조했다. 원청과 나눈 정씨의 카카오톡 대화창에는 이런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개처럼 뛰는 중요ㅜ”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쿠팡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7월3일 발표했다. 상당수가 사회보험 미가입 상태로, 그 수는 약 4만명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하기도 했다. 위탁업체의 99.9%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법을 피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이 특정 업체의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새벽배송 중 숨진 쿠팡CLS 위탁업체 소속인 50대 택배기사가 숨진 당일에야 해당 영업점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신고한 것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시사IN 편집국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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