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끼어들어"..임신부 탄 차량 고의사고 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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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20분께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30대 운전자 B씨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속도를 높여 옆 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다가 갑자기 B씨 차량 앞부분을 본인의 차량 측면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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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본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20분께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30대 운전자 B씨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속도를 높여 옆 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다가 갑자기 B씨 차량 앞부분을 본인의 차량 측면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의 차량에는 임신 24주 된 아내와 3살, 4살의 어린 두 자녀가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아내는 사고 후 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보복운전 #고의사고 #임신부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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