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논의 시작…동결 vs 20%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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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결정을 위한 심의가 9일 시작된다.
경영계는 동결, 노동계는 20%대 인상률을 요구할 전망이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을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하자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가 2007년 최임위(2008년도 최저임금 심의) 이후 최초제시안으로 인상을 요구한 것은 문재인 정부 1년차 때인 2017년(2.4%)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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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초제시안 공개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결정을 위한 심의가 9일 시작된다. 경영계는 동결, 노동계는 20%대 인상률을 요구할 전망이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을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하자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가 2007년 최임위(2008년도 최저임금 심의) 이후 최초제시안으로 인상을 요구한 것은 문재인 정부 1년차 때인 2017년(2.4%)이 유일하다. 이외엔 대부분 동결을 제시했다. 삭감을 요구한 적도 세 차례(2009년, 2019년, 2020년) 있었다.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점,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점 등을 경영계는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는 20%대 인상률을 제시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노동계가 최초제시안으로 한 자릿수를 요구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8.8%)이 유일하다. 2020년대 들어선 10%대 후반 인상률을 들고나왔으며 지난해 최초제시안은 26.9%였다. 노동계는 소비자물가 인상률과 경제성장률, 임금격차 등을 따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100%로 확대돼 사업장에 따라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이번 심의는 노사 간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역대 최저 수준인 1.42%(140원)만 올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되지만 소상공인 업계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노동계는 1만원 수준으론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임위가 공식적으로 잡아 놓은 회의는 오는 11일 제10차 회의가 마지막이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12일 새벽까지 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전달한 상태다. 그러나 다음주까지 회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이어서 늦어도 다음주 중엔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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