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에 죽을 죄, 하지만 피해자 깜빡이 안 켜” DJ 예송 오늘(9일) 선고 공판

이슬기 2024. 7. 9.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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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취한 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DJ 예송이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오늘(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 예송(본명 안예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시 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넘었으며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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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예송 / 사진=DJ예송

[뉴스엔 이슬기 기자]

검찰이 만취한 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DJ 예송이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오늘(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 예송(본명 안예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생명을 침탈하는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벤츠 승용차와 열쇠를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사고 당시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예견하지 못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극한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무수한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어 깊이 반성하기보다는 죄책을 줄이고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한 표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예송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공연 일정이 없는 시기여서 생활에 지장을 줬고 생계 유지를 위해 참석한 자리에서 술을 거절하지 못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다. 한 번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로 인해 생명을 잃으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도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자만하지 않고 세상을 배우겠다. 평생 고인과 유가족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속죄하며 살겠다"며 울먹였다.

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안씨는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냈다.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A씨는 이 사고로 숨졌다.

당시 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넘었으며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예송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라며 "2차 사고는 합의서를 냈고 1차 사고는 500만 원을 공탁했다"라고 했다. 이어 "1차 사고에 대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정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간 얘기했다. 피해자가 2주 진단이 나오고 피고인 차량을 촬영하는 등 구호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도주를 의율하기에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오토바이 배달원이 차선을 안 지켰고 깜빡이를 켰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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