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의결서 확정…소수의견 남기기로
장효인 2024. 7. 9. 05:26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어제(8일) 전원위원회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 등이 담긴 의결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결 처리에 반대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소수 의견 등도 이례적으로 회의록에 남기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됐습니다.
장효인 기자(hijang@yna.co.kr)
#김건희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