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폭행 사건' 가해자 "위험한 물건 아니다"···법원 판결은

박경훈 기자 2024. 7. 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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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접이식 우산으로 상대방 얼굴 등을 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우산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이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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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70대 가해자에 징역 1년 선고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2단 접이식 우산으로 상대방 얼굴 등을 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우산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이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 자신 부인과 함께 경북 경주시에 있는 한 상가 건물을 매입한 뒤 이곳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기존 세입자 B씨를 상대로 건물 인도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6월 해당 재판 선고 당일 소송에서 패한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법원 건물 내에서 B씨 아들 C(58)씨에게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2단 접이식 우산으로 얼굴 등 부위를 때려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5일 열린 참여 재판에서 A씨 측은 우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도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우산으로 안면부를 한차례 가격한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약 3주간 치료를 요구하는 결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단 접이식 우산은 사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A씨 유죄를 평결하고 징역 1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데다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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