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3년 지나도, 증액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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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 씨는 올해 1월 상환했다가 금융회사로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받았다.
A 씨는 최초 대출 후 3년이 지난 뒤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대출금을 증액한 것이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8일 대출금 증액 등 갈아타기 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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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 씨는 올해 1월 상환했다가 금융회사로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받았다. A 씨는 최초 대출 후 3년이 지난 뒤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대출금을 증액한 것이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8일 대출금 증액 등 갈아타기 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신규 계약이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 정책자금 대출을 은행 자금 대출로 전환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 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투자·자문성 상품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다.
예컨대 신용대출 1억 원을 만기 2년, 연 5% 금리로 빌렸을 때 이용 기간이 8일에 불과하다면 청약 철회 시 반환 부대비용(3만5000원) 부담이 작다. 반면 중도상환을 하면 수수료만 59만3425원이 부과된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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