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일방통행 도로

이연섭 논설위원 2024. 7. 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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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는 수많은 규칙이 존재한다.

일방통행 도로는 좁은 골목길이나 상가가 밀집해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설정한다.

최근 서울시청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로 9명이 사망했다.

'일방통행'과 '양방향 통행'이 어지럽게 교차하는 구간은 운전자들이 순간적으로 착각해 사고가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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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섭 논설위원

도로에는 수많은 규칙이 존재한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한 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한 구간도 있다. 이를 ‘일방통행 도로’라고 한다.

일방통행 도로는 좁은 골목길이나 상가가 밀집해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설정한다. 진입 가능한 구간은 바닥에 ‘일방통행’이란 글씨와 함께 화살표(↑)가 표시돼 있고, 불가능한 입구에는 통행금지 표시가 있다.

이런 구간에선 역주행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고 있지만 간혹 오류가 있다. 운전자가 표지판을 제대로 안 보고 역주행하는 사례도 있고, 알면서 진입하는 경우도 있다.

진입금지 표시 구간에 자동차가 진입 하면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운전자의 사진 또는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로도 벌금을 부과받는다.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자전거 3만원이 부과된다.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으로 과태료는 조금 낮지만 추가로 벌점이 15점 부과된다.

실수로라도 일방통행 구간에 진입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잘못 들어선 것을 알았다면 바로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후진해 올바른 구간으로 통행해야 한다. 교통법규를 무시하거나 위반할 경우 사고를 부르고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청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로 9명이 사망했다. 역주행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3배 가까운 치사율을 보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헷갈리는 일방통행 구간이 많다. ‘일방통행’과 ‘양방향 통행’이 어지럽게 교차하는 구간은 운전자들이 순간적으로 착각해 사고가 잦다. 구도심 등의 일방통행 노면 표시는 낡거나 지워져 잘 보이지 않는다. 밤에는 식별이 더 어렵다. 교통표지판이 설치돼있지 않은 곳도 있다.

일방통행 도로는 언제든 역주행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때문에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로 표시를 눈에 잘 띄게 해야 한다. 차량 유도선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나 노면 표지 등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반사가 잘되는 안료를 써서 보강해야 한다. 지자체와 경찰이 일방통행 도로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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