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여름철 재해 방지 대책에 만전 기해야

경기일보 2024. 7. 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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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기상청에 따르면 6월 전국 평균기온은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22.7도로 52년 중 1위를 기록했고 폭염 발생 일수도 역대 1위를 경신했다.

최근 경기도는 폭염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방문, 전화, 재난도우미 활동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옥외노동자와 농업인을 중심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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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4일 기상청에 따르면 6월 전국 평균기온은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22.7도로 52년 중 1위를 기록했고 폭염 발생 일수도 역대 1위를 경신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20일부터 6월9일까지의 온열질환자가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3% 증가했다. 폭염 뒤에 찾아오는 폭우 또한 문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맞물려 폭염과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폭염과 폭우에 대비하는 재해 방지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최근 경기도는 폭염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방문, 전화, 재난도우미 활동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옥외노동자와 농업인을 중심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또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역, 해체가 진행 중인 공사장 등을 안전점검하고 전화 등을 통해 재해 취약가구에 대한 안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택, 지하차도, 배수펌프 등에 대한 점검을 하는 등 선제적 조처를 했다.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사명이자 의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제2조).

대법원은 재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국가의 초법규적 의무를 일관적으로 인정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어 국가가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폭우,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재해의 특성상 사고 발생의 예측이 어렵고 공무원의 대처와 실제로 발생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부정될 수는 없다. 과거에 비해 달라진 기후 상황 속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이 더욱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시민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재해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 올해에는 미온적인 대처 때문에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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