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법 거부권… 尹, 오늘 행사할 듯
野는 “수사 미진, 특검 받아야”
정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여당에서도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21대 때 특검법안보다) 위헌성이 더 커진 특검법안이 넘어왔다”며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경위를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이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남용·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는 순직 사건 발생 직후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정훈 당시 해병 수사단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이첩 혐의자에 포함되자 윤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후 사건 처리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통령실은 박 전 단장이 국방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기는 등 항명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경찰의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윤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과거 삼풍백화점 사고 등 판결에서 건물 책임자와 공무원 등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사단장 명의 명령을 통해 임무를 부여하고, 수변으로 내려가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했으며, 필요 시 ‘가슴 장화’를 신고 수색하게 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경찰 수사는 이런 증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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