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끼어들기 사고 낸 '렉카'…잘못했다더니 태도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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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사고를 낸 '렉카(견인차)'가 잘못을 인정했다 돌변한 모습으로 누리꾼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급하게 끼어들기를 한 렉카는 방향지시등(깜빡이)도 켜지 않는 등 잘못이 명확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걸 블박차(B씨) 과실을 주장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일부 렉카 기사들의 운전 행태는 정말 문제다", "제대로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며 렉카 기사 A씨의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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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끼어들기 사고를 낸 '렉카(견인차)'가 잘못을 인정했다 돌변한 모습으로 누리꾼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전 11시께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백현교차로 부근에서 렉카 한 대가 4차선에서 1차선으로 무리하게 넘어오다 1차선을 지나던 차량과 충돌했다.
급하게 끼어들기를 한 렉카는 방향지시등(깜빡이)도 켜지 않는 등 잘못이 명확했다. 경찰과 구급차까지 출동했지만, 렉카 운전자 A씨는 사고 이후 피해 차주 B씨에게 "무조건 잘못했고 다 물어주고 치료도 받게 하겠다"며 대신 보험사 호출만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렉카는 화물공제에만 가입한 상황이었다.
잘못을 인정했던 A씨 측은 이후 돌변한다. A씨는 병원 치료 중이던 B씨에게 연락해 "피해자가 렌터카를 써주시면 저희 손해가 줄어든다"며 연관업체 렌터카 사용을 종용한다. 아울러 공제회사 역시 과실비율 '100:0(렉카 책임 100%)'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한다. 억울한 B씨는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한문철 변호사에게 제보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22420회)에서 "렉카가 급하게 들어오는(끼어들기) 상황에서 운전자(B씨)가 피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100:0은 너무나 명확해 보인다"고 판정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걸 블박차(B씨) 과실을 주장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일부 렉카 기사들의 운전 행태는 정말 문제다", "제대로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며 렉카 기사 A씨의 태도를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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