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권익위, 결론없이 방심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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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방심위에 송부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신고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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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방심위에 송부했다.
8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5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류 위원장의 가족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들을 심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며 민원사주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방심위 내 공익신고자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송부된 이후부터는 방심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권익위는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신고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정 사무처장은 "심의 결과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를 확정했다. 일부 위원들이 기록을 주장한 소수 의견은 회의록에 남기기로 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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