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6개월 만에 방심위로‥'민원인 정보 누설' 경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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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6개월간 조사해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에 대해, 사건을 종결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대신 방심위에 조사하라고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청부 민원 의혹을 처음 제기할 당시 민원인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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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6개월간 조사해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에 대해, 사건을 종결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대신 방심위에 조사하라고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청부 민원 의혹을 처음 제기할 당시 민원인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사무처장은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류 위원장이 방심위의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한 신고이고,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며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위원장은 작년 9월 가족과 지인들에게 특정 언론사들의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작년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이런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권익위 조사로 종결되지 않은 채 방심위로 다시 공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류 위원장은 작년 12월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특정 언론사의 기사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등을 거론하며 수사를 의뢰했는데, 권익위는 이에 대해 이첩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 사무처장은 "심의 결과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5221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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