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한우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8월 9일까지 신청 접수

지정운 기자(=고흥) 2024. 7. 8. 22: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한우가격 지속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분야 2024년 FTA 피해 보전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대상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우·육우·한우 송아지 가격하락 피해농가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한우가격 지속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분야 2024년 FTA 피해 보전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사육 농가가 해당된다.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안내ⓒ고흥군

한우·육우는 지난 한해 동안 도축이 확인된 개체가 대상이며, 한우 송아지는 지난해 동안 최초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만 10개월령 이전)에 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8월 9일까지 관련 증빙자료(FTA 협정 이전 품목생산,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를 갖추고 지급신청서를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 예상 지급액 추정치는 한우 마리당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이며, 농가당 최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조사·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대상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정운 기자(=고흥)(zzartsosa@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